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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스크랩] [스크랩]주택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 시행

초심방 2010. 7. 15. 11:15

주택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 시행

◇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이 2008.8.21일자로 일 부개정 공포되어 시행되었다. 개정된 내용은 다음의 청색글씨 부분이다.

주택임대차는 소액보증금의 최우선변제금액이 상향 조정되었다. 상가임대차는 상 가보증금의 보호 상한액을 상향 조정함과 동시에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 청구 한도를 청구 당시 상가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12 이하(12%)에서 100분의 9 이 하(9%)로 축소되었다.

1. 주임법시행령의 최우선변제를 받는 소액임차보증금의 적용기간별 범위

시행일자

(선순위 담보물권 설정일)

해당지역

소액임차인의 기준

(임차보증금의 범위)

최우선변제액

① 1984.1.1부터

1987.11.30까지

특별시 및 광역시

300만원 이하

300만원 한도

기타 지역

200만원 이하

200만원 한도

② 1987.12.1부터

1990.2.18까지

특별시 및 광역시

500만원 이하

500만원 한도

기타 지역

400만원 이하

400만원 한도

③ 1990.2.19부터

1995.10.18까지

특별시 및 광역시

2,000만원 이하

700만원 한도

기타 지역

1,500만원 이하

500만원 한도

④ 1995.10.19부터

2001.9.14까지

특별시 및 광역시

(군지역은 제외)

3,000만원 이하

1,200만원 한도

기타 지역

2,000만원 이하

800만원 한도

⑤ 2001.9.15부터

2008.8.20까지

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

4,000만원 이하

1,600만원 한도

광역시(군지역과 인천광역시 제외)

3,500만원 이하

1,400만원 한도

기타 지역

3,000만원 이하

1,200만원 한도

2008.8.21부터

현재까지

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

6,000만원 이하

2,000만원 한도

광역시(군지역과 인천광역시 제외)

5,000만원 이하

1,700만원 한도

기타 지역

4,000만원 이하

1,400만원 한도

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(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제9조 별표 1)

▷ 서울특별시

인천광역시(강화군, 옹진군, 중구 : 운남동․운북동․운서동․중산동․남북동덕교동․을왕동․ 무의동, 서구 : 대곡동․불노동․마전동․금곡동․오류동․왕길동․당하동․원당동, 연수구 송도 매립지(인천광역시장이 송도신시가지 조성을 위하여 1990년 11월 2일 송도 앞 공유수면매립공사면허 를 받은 지역을 말한다), 남동유치지역을 제외한다.

▷ 의정부시, 구리시

남양주시(호평동․평내동․금곡동․일패동․이패동․삼패동․가운동․수석동․지금동 및 도농동 에 한함)

▷ 하남시, 고양시, 수원시, 성남시, 안양시, 부천시, 광명시

▷ 과천시, 의왕시, 군포시, 시흥시(반월특수지역은 제외한다)

2. 현행 상임법시행령의 보호대상 보증금의 범위(보호 상한액)

해 당 지 역

보증금액 범위

시행일자

서울특별시

2억 4천만원 이하

① 2002.11.1부터

2008.8.20까지

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중 과밀

억제권역(서울특별시 제외)

1억 9천만원 이하

광역시(군지역과 인천광역시지역 제외)

1억 5천만원 이하

그 밖의 지역

1억 4천만원 이하

서울특별시

2억 6천만원 이하

② 2008.8.21부터

현재까지

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중 과밀

억제권역(서울특별시 제외)

2억 1천만원이하

광역시(군지역과 인천광역시지역 제외)

1억 6천만원이하

그 밖의 지역

1억 5천만원이하

3. 상임법시행령의 최우선변제를 받는 소액임차보증금중 일정액의 범위

해 당 지 역

소액임차

보증금액 범위

최우선변제액

서울특별시

4,500만원 이하

1,350만원 한도

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(서울시 제외)

3,900만원 이하

1,170만원 한도

광역시(군지역과 인천시 제외)

3,000만원 이하

900만원 한도

그 밖의 지역(기타지역)

2,500만원 이하

750만원 한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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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: 행복홈
글쓴이 : 장군이 원글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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